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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2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3.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2. 16. 접수 각 합의서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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