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원주시 D 임야 66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2.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거제시 E 대 211.8㎡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6. 4.경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이하 ‘근저당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6. 4.경 소외 F의 모인 G과 창원시 성산구 H 주택 1층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7. 23.경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이자를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하고, 추가로 2014. 11.경 5,000만 원(이후 소송계속 중 다툼 없이 4,75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함)을 차용하였는데 2015. 6. 4.경 원고와 소외 F, 피고가 원고의 위 차용금 합계 1억 1,000만 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소외 F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5. 6. 24.경 기왕에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4. 7 23.자 차용금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2014. 7. 23.자 차용금을 포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