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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05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전력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 부분 제1행 “C”을 “F”으로, 같은 면 범죄사실 부분 제3행 “34”를 “33”으로, 제2면 제3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14,611,200원”을 “14,701,200원”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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