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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7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7: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63세)를 밀치고 의자를 던져 왼쪽 옆구리를 맞추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의자 1개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G)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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