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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03 2015고단3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3』 피고인은 2015. 7. 12. 10:2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방에 차를 시키고 아가씨를 불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방도 모르고 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릇을 바닥에 엎어버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469』 피고인은 2015. 9. 6. 16:2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망간 남자를 숨겨주었다고 오해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에 대하여) 『2015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단서(발급 - H병원)

1. 2015. 9. 6. 부신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출동 경찰 촬영 고소인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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