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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12. 선고 71수1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0(2)선,001]
판시사항

후보자가 등록을 한 후에 입후보 자격에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무효로 처리함이 옳다.

판결요지

후보자가 등록을 한 후에 입후보 자격에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무효로 처리함이 옳다.

원고

원고

피고

경남제5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71. 5. 25. 경남 제5지역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는 1971.5.25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신민당 추천으로 경남 제5지역선거구 (거제군일원)에서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달 3일 피고에게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던중 그달 21일 피고가 그등록을 무효로 처리공고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원고의 위 등록은 적법하고 아무런 미비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함부로 무효로 처리하였고, 설사 원고가 그 등록을 할 때에 국회의원선거법 28조 소정 180일의 기간전에 공무원직을 사임하지 않고 그 등록을 한 흠결이 있다 하여도 원고는 그 해당 공무원이 아니였을 뿐더러 위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데 불과하고 그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그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와 같이 위 흠결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처리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등록 무효 처리 과정에 있어 소정 절차를 밟지 않은 허물이 있으므로 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피고의 상급 기관인 경남도선거관리 위원회가 1971.5.17 국회 사무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공무원직 사임서 접수날자와 전력등을 조회한 결과 원고는 국회의원 김영삼의 비서관으로서 2년 10개월간 근무중 1971.2.28자로 그 사임서가 제출 접수되었다는 그 회보가 있었기 때문에 동 위원회는 그달 21일 원고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 임기만료 180일전에 사퇴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을 한 흠결이 있으니 이 등록은 무효라 하여 피고에게 그 무효 처리의 지시를 한 까닭에 피고는 이에 따라 그 날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등록무효 처리 안건을 부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서 곧 그 무효 공고를 함과 동시에 원고등에게 그 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 원고등에게 그 송달이 된 것이므로 피고의 처사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을 2호 증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을 할 당시 국회의원 임기만료 180일 전에 국회의원 비서관직을 사임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국회사무처법 2조 , 국가공무원법 2조 7호 에 의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선거법 28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28조 소정 180일의 제한 기간전에 그 직을 사임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있는 이상 원고는 입후보 자격이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또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이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그 상급기관인 경남 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주장과 같이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 공고하고 원고등에게 그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김명균, 신원오의 각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면 원고는 입후보 자격이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되나 그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 소관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법문 상 규정이 없으므로 의문이 없지 않으나, 국회의원선거법 27조 에 의하면 후보자가 등록을 한 후라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후보자가 등록을 한 후에 위와 같이 입후보 자격에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 27조 의 경우에 준해서 소관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등록을 무효로 처리함이 옳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등록에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흠결이 있다 하여 이를 무효로 처리한 조처는 정당하고 또 그 무효처리 절차에도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인용할 수 없다.

(2) 원고는 다시 주장하기를

피고는 그 소관 선거구 전지역에 걸처 원고를 낙선시키고 공화당 후보 이학만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다. 즉

(가) 사전 선거운동, 위 이학만을 등록후 선거 전일 까지만 선거운동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 이전부터 이미 각 부락에 다니면서 전기가설등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하였고,

(나) 금품제공 및 연설회 참석 방해, 위 이학만은 1970. 5. 중순경에 원고가 개최한 연설회에 청중의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각 부락에 인구 비례로 4만원 내지 5만원을 지급하여 야유회에 보내도록 하였고,

(다) 호별방문 및 물품, 배부, 선거일 2, 3일을 앞두고 거제군 전 지역에 걸처 통반장을 통하여 호별 방문과 비누 배부를 하였고,

(라)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중 거제 군수와 거제 경찰서장은 관용차를 위 이학만의 선거운동에 제공하였고, 거제군 재무과장과 동군 일운면장은 참관인의 출석을 방해하고 위 이학만과 같이 관내에 출장하여 그 선고운동을 하였으며,

(마) 매표 및 현상금에 의한 득표공작, 공화당원들은 부락마다 매인당 100원 내지, 500원을 뿌리고 위 이학만의 득표가 많은 구에는 최하 15만원의 현상금을 걸어 득표 공작을 하였고,

(바) 기호표의 불법 배부, 투표 당일 각 이장, 구장등 공무원과 공화당원들이 기표소로부터 30미터 미만의 지점에서 위 이학만의 기호표를 배부하였고,

(사) 매표 예약, 위 이학만은 그가 당선이 확정되면 지방사업으로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부락 사무소 신축비 또는 학교부지 매입비등으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아) 대리 투표 및 무더기표. 각 투표구마다 선거 종사원들은 미리 검수부에 그들의 무인을 찍어두고 투표 통지표를 수십장 가지고 있다가 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리투표를 시켜서 각 투표구에 많은 무더기표를 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선거관리 집행은 공정한 것이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원고는 선거인으로서 그 선거 무효의 선언을 구한다 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운 여러 증거에 의할지라도 위 (가) 내지 (사) 사실과 같은 불법한 선거운동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뿐 아니라 피고가 그러한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는 줄을 알면서 이를 묵인 조장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또 위 (아) 사실과 같은 대리투표를 피고 소관 선거 종사원이 그렇게 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만한 확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인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부 배척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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