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1. 22:1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8세) 소유 D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휀다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뭐 하는거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등을 1회 물고, 멱살을 잡아 셔츠를 뜯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