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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9 2015가단190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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