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2 2016가단156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차전1638호 물품대금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차전1638호 물품대금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