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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0 2015가단75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5차381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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