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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389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변경으로 취하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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