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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3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76.15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취하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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