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3:28경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에 있는 평산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에 있는 죽성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