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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5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17,751원 및 그 중 43,649,990원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2017. 8.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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