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306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4.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