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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306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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