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970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986,3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986,3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