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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2011누32814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085 (2011.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396 (2011.05.02)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과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사건

2011누32814 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4085 판결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피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피고 익산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5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6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외국인투자 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이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구 조특볍 제132조 제l항 규정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감면 등에 관한 순서를 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 등을 먼저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 감면을 다음에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O 제6쪽 맨 아래 줄부터 제7쪽 6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l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1 내지 4호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 받은 후 세액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최소 과세표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최저한세라 부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한 세액공제 등'은 '법인세 감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피고 표현하는 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하 이와 같이 표현한다)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감면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 조항에 따라 정하여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 감면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정하는 규정은아니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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