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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2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고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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