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김포시 E아파트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겸 노인회 회원이다. 2) 피고 C는 2016. 1. 25. 18:25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고 A이 노인정 지원금을 삭감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폭행’이라 한다). 3) 피고 D는 2016. 1. 25. 18:26경 위 관리사무소 2층 복도에서 피고 C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던 중 이를 말리던 원고 B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상을 입히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 같은 날 18:29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오른쪽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폭행’이라 한다
). 4) 2016. 5. 1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제1폭행으로 벌금 500,000원, 피고 D는 이 사건 상해 및 제2폭행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제1폭행으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피고 D는 이 사건 상해로 원고 B가 입은, 이 사건 제2폭행으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 D가 원고 A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을 제2호증에 비추어 갑 제5, 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A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