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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2 2016가단18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① C가 2007. 10.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8년 3월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C가 2016. 1.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중 잔존 대여원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가 서산시 D아파트 내 상가 101호에서 ‘E’ 체인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장모인 C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권리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배우자가 가게 운영을 그 언니에게 인수하게 하자 원고가 갑자기 위 ‘E’에 대한 모든 재료 공급을 중단하여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배우자가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영업방해행위가 있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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