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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2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6.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6.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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