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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8나14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5. 25.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피고에게 2,300만 원을 변제기일 2009. 8. 22.로 정하여 투자하는 형식으로 대여하되, 이익금 명목으로 월 7%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E은행 액면금 2,300만 원 당좌수표(수표번호 F)를 교부받은 사실, ②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같은 날 위 피고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차용인 B‘ 부분은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으나, 백지에 차용인 부분만 기재하고 잘못 적었다고 해서 버린 종이인데 차후에 누군가가 이 버린 종이를 주어서 나머지 부분을 가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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