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 주식회사에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 D, E)를 통한 주식, 선물, 옵션 등...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6. 21. C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주식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주식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가 삼성증권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입고 전일 종가 기준 평가금액 144,287,900원 상당)을 입고하고, 위 계좌의 관리를 지점장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1.부터 2012. 3. 7.까지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2012. 3. 7. 당시 주식 평가 잔고가 123,408,807원으로서 20,879,093원(144,287,900원 - 123,408,807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9. 위 지점에서 원고의 권유에 따라 추가로 선물옵션 계좌(졔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15,000,000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주식 계좌에서 대용매도 입금하는 등 합계 60,787,681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9.부터 이 사건 주식계좌 및 선물옵션계좌에서 주식, 선물, 옵션 등의 거래를 하였는데,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의 요청으로 2012. 5. 22. 원금(175,000,000원)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3. 3.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13년 제831호로 위 175,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가 2012. 3. 9.부터 2013. 12. 30.까지 이 사건 주식 및 선물옵션계좌로 주식, 선물, 옵션 거래를 하여 이 사건 주식계좌에서 16,866,243원(최초 잔고 123,408,807원 - 출금액 105,527,235원 - 최종 잔고 1,015,329원), 이 사건 선물옵션 계좌에서 60,786,252원(입금액 60,787,681원 - 최종 잔고 1,429원)의 손실이 각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위 각 손실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013. 12. 31.부터 2014. 5. 22.까지 26,8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0. 28. 추심금으로 4,433,50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