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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 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36사단 원주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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