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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1 2015가단21306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수영구 E 일원의 A 주택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4. 10. 29. 부산 수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14. 11. 5. 고시된 사실, 피고들은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건물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9. 1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250,802,310원, 피고 C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116,606,910원, 피고 D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742,009,990원, 수용개시일 2015. 10. 3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및 원고는 2015. 10. 23.경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은 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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