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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39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사건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비록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증언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5고 정 322호 사건이 확정된 이후의 자백이라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 중 하나로 참작함) 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D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D 은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5고 정 322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1.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위증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중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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