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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30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2.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중랑구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 차의 화물을 싣는 곳에 ‘ 찾아 오시는 길, F 옆, G 아파트 건너편’ 이라고 표시된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위 화물차의 외부에 ‘H, G 아파트 건너편, 국내 최저가 판매’ 등 문자를 붙여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중랑구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I 포터Ⅱ 화물 차의 화물을 싣는 곳에 ‘ 찾아 오시는 길, F 옆, G 아파트 건너편’ 이라고 표시된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위 화물차의 외부에 ‘H, G 아파트 건너편, 국내 최저가 판매’ 등 문자를 붙여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내사보고( 위반차량 사진 첨부 관련)

1.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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