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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0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배임이 아닌 횡령으로 의율된 것은 잘못일 뿐 아니라 단기대여금 명목의 자금집행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어서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입찰방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단기대여금 명목 회사자금 횡령 부분 관련 법리 배임죄와 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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