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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39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6. 17. 이후 조정된 고시 가격에 따라 판매된 욕창예방방석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보험급여와 보행차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보험급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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