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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14780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3. 3. 1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법인으로서, 음반제작자로부터 음반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용 라디오 등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C은 같은 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휴대용 라디오 등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영장집행 1)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2013. 10. 24. 문화체육관광부에 ‘위 E와 G에서 음원파일과 영상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휴대용 전자기록 저장매체인 SD카드(Secure Digital Card) 등에 저장하여 대량으로 유통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2)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고들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3. 11. 11. 피고 B의 영업소인 E에서 그 영장을 집행하여 음원파일 등이 저장된 SD카드 1,109개와 그 음원파일 목록 등을 기재한 책자팜플렛 1,164권을 압수하고, 피고 C의 영업소인 G에서 위 영장을 집행하여 음원파일 등이 저장된 SD카드 603개와 저장된 내용이 없는 SD카드 65개를 압수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1) 피고 B, C은 저작권법 위반 등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2013. 3.경부터 음원이 불법 복제된 SD카드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 B은 2014. 3. 11. "2013. 3.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위 'E'에서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이 무단 복제된 다수의 SD카드를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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