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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성포주공아파트 11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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