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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8 2020가단5426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E...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26. 주위적 피고들과 사이에 주위적 피고들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300,000원, 월 차임 420,000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 다음날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주위적 피고들과 사이에 월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 99,8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1. 26.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 이 사건 부동산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그리고 원고는 주위적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주위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주위적 피고들에게 각 2020. 8. 7. 도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예비적 피고’라 한다)가 2020. 7.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 E 주식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14.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판단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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