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안주, 유흥종사자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34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류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고,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팔에 맞았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무거운 편이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같은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35회(실형 20회, 벌금형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33회(실형 19회, 벌금형 14회)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고, 5회(실형 4회, 벌금형 1회)는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영역을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