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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51 판결
[손해배상][집17(1)민,140]
판시사항

지휘관의 별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중이던 운전병이 임의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것이다

판결요지

지휘관의 별명이 있을 때까지 대기중이던 운전병이 임의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직무행위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용진흥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8. 선고 68나986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예하 육군본부 수송대 소속 일병 소외 1은 소속대 4분의 1톤 제111호 짚차 운전병으로 있으면서 1967.5.4 20:10경 같은 차량 사용관인 육군 소장 박종운을 그 숙소인 서울 성동구 약수동 372의 42에 퇴근을 시키고 별명이 있을 때 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당번병이던 소외 김성병을 차량에 승차 시키고 숙소를 출발 남산에 이르러 소주 2홉드리 2병을 회음하고 숙소로 돌아 오던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영 제1161호 코로나 택시의 전면을 찝차로 충격하여 택시의 일부를 파괴하고 운전사 하용운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인바 위 확정 사실에 의하면 이는 운전병 소외 1의 직무 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 짐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직무 집행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하였음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분명 하므로 원심 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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