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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91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4,084원 및 그 중 20,465,123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38,974,084원 및 그 중 원금 20,465,12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3755, 2016하면3755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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