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42540
공유물분할(대금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