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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만경읍 만 경리 우정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옥산리 옥 산 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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