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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294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 다음으로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망 G의 생전에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역시 이를 전액(채무원리금 합계 64,714,198원) 변제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하시킨 바도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특별기여분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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