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은 2016. 10. 28.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D, E,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7. 5.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접수 제5432호로 2016. 10. 28.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B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액은 2016. 10. 기준으로 77,579,436원 정도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