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1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3평 규모에 탁자 3개, 의자 12개, 냉장고, 싱크대 등 주방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소주 및 두부 김치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사법조치 의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