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주식회사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12,935원 및 그 중 74,812,415원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3. 6월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보증원금을 4억 5,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7. 6. 1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E의 대표이사였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위 신용보증약정상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E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5.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1) E은 2016. 12. 16. 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2017. 4. 11.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76,396,1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E으로부터 1,583,769원을 변제받았다.
이를 빼고 남아 있는 채권은 2017. 4. 11.을 기준으로 74,812,415원이며, 그 채권에 대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520원이다.
다. 1) 망인은 2016. 6.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D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I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에 이 사건 가등기도 2019. 4. 25. 말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5. 27. 그 배당금 중 322,602,740원을 피고 D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