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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6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 중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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