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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20노1263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로한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 외에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의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정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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