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을 고지하였고,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당시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채권 최고액 4,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전에 2 차례 피고인을 통해 토지를 매수한 경험이 있다면서 그때에도 피고인을 믿고 돈을 주면 피고인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한 후 관련 서류를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도 피고인을 믿어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선박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7,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진도 군청에서 보상금 산정을 위해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약 7,800만 원 ~7,946 만 원으로 추산된다), 위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원리금 2,200만 원(= 원 금 2,000만 원 이자 200만 원) 을 공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