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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0 2018누221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원고는 2017. 12. 21.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 6번간 및 제6, 7번간 추간판팽륜증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다시 위 추간판팽륜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 모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 10, 14행 및 제6면 제2, 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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