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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263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 제3의 나, 다, 라, 마항 기재 부분을 “원고는 2016. 6. 3.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위 인가처분은 2016. 6. 9. 마포구 구보에 C로 고시되었다.”로 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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