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2914 (1999.03.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로부터의 차입금 230,000,000원은 확인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상속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1994.12.27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1993.3.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처 OOO, 자 OOO, 자 OOO, 자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재산을 상속받고, 1993.9.2 상속재산가액을 1,105,410,055원으로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232,410,05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채무액중에서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사채 230,000,000원 및 피상속인이 OOO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20,000,000원을 부인하여 1998.6.15 상속세 128,28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OOO은 1977년도부터 OO시 OOO동 OOOOOOOO에서 공동주유소를 운영하다가 1993.3.5 사망(원인:자살)하였다.
청구인이 주유소를 승계받아 운영하던중 피상속인이 이종사촌 누이동생인 OOO로부터 88.6.21-89.12.24 사이에 8차례에 걸쳐 2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상속개시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신고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하였고, 현재에도 동 채무를 변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OOO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20,000,000원도 상속개시 후인 1994.12.27 지급제시가 되어 상속인이 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동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사채 2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상속개시전 3-4년전의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차용증은 피상속인이 직접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공동주유소의 직원인 OOO에게 8차례 모두 위임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상속세조사시 사전안내문에 대한 해명서에 첨부된 차용증서와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차용증서의 필체·용지등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차용증에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3-4년동안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상속인이 1992.5.4 OOO에게 발행하여 1994.12.27 상속인들이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는 발행일이 없는 무효인 수표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인 OO시 OOO동 OOOOOOOOO의 부동산을 1993.12.20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채무가 있었다면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후에 동 당좌수표에 대하여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및 당좌수표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사채 230,000,000원과 당좌수표 2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1.11.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표법 제1조에서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일의 기명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전조의 게기한 상항의 어느 것을 결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전항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도 북OO군 애월읍 OOO리 OOOO에 거주하는 OOO로부터 1988.5.30부터 1989.12.24까지 8차례에 걸쳐 차입한 합계 230,000,000원의 채무와 OO시 OO동 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피상속인이 1992.5.4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OOOOOOOOOO, 지급처: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위 채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공동주유소에 근무하던 OOO에게 8차례에 걸쳐 위임하여 작성하였다는 차용증과 청구인중 OOO이 동 차입금중 12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작성한 영수증 2매와 무통장입금확인증 3매 및 O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받고 2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과 동 금액을 1994.12.27 상환받았다는 내용으로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먼저,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23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사전안내문에 대한 해명서에 첨부된 차용증서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의 필체 및 용지등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동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OOO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 8매 모두가 차용자인 피상속인 OOO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공동주유소 직원인 OOO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돈을 주고 받은 장소에 OOO은 입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차용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차용증에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차용시부터 채무로 상속될 때까지 3-4년 동안 피상속인이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인과 채권자인 OOO와의 관계가 이종사촌간이라고는 하나 거액의 금액을 차입하면서 담보등의 제공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업이 어려워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동 차입금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공동주유소의 재무제표에 기장된 사실도 없고,
처분청에서 상속세조사시 201,772,714원을 사업상 채무로 인정한 사실이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됨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로부터의 차입금 230,000,000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피상속인이 1992.5.4 OOO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2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인정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동 당좌수표의 교부일 및 결제일에 대하여 OO은행에 공문으로 조회(문서번호 재산 46300-1558, 1998.9.1)하였던 바, 동 당좌수표는 1992.5.4 교부되어 결재된 사실이 없으며, 1994.5.17 반납서손하였다고 회신(문서번호 제은OO 제36호, 1998.9.9)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당좌수표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1994.12.27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