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선배인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절하게 한 후 계속 폭행을 휘둘러 결국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의 이종 전과도 여럿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도로 상당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자숙하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