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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 촌 교 위 편도 4 차로를 태화강 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던

E 포터 활어 운반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활어 운반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활어 운반차를 수리 비 약 373,613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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