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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특히 2014. 12. 27.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든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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